이은림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생계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 개선 기대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희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림 위원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신체적으로 취약하여 안전사고 및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