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

이월체납액의 49% 202억원 징수 목표, 6월 30일까지 특별 징수기간 운영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청주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49%인 202억원 징수를 목표로 한다.

 

먼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로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한 특별관리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제적 채권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은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직원별 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운영해 체납자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2회 이상 실시해 대형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 부서로 연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