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적극 추진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남원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모든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2023.12.31.기준)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되며, 총 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된다.

 

격년제로 작년에 지원받은 단지는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시는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 분야 공약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22년 11월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작년부터 확대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했으며, 지원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 세부적인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공용부,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확대했다.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남원시는 올해 1,62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4개 단지에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부터 확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공동주택이 지원받게 되어 사업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남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