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세주소 신청 간소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다가구 주택 거주자 등 시민 주거 생활 안전 향상 기대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남양주시는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 등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렵고, 신속한 구조 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동안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소유자·임차인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상세주소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건축과,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민원인이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부서 간 협의를 완료하고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와 시민참여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소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이번 상세주소 신청 절차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세주소 신청이 필요한 시민은 남양주시청 제2청사 부동산관리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